행정안전부는 22일 "검찰 수정관실을 정보관리담당관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3조의 6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이 부정부패, 경제, 선거, 노동, 언론, 기타 주요사건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관리·분석·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를 '정보관리담당관'이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기능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개편에 대해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폐지하고 대안 기능을 재설계하겠다"고 대대적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수정관실은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에 설치된 범죄정보관리과가 원류다. 별도 설치된 범죄정보기획관실은 지난 1999년 검찰의 정보수집 최고 조직으로 꼽히기도 했다. 범죄정보기획관실은 문재인정부 이후 조직 축소와 폐지 압력이 거세지면서 지난 2018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바뀌었다. 동시에 사회 동향 전반 정보의 수집에서 범죄 관련 정보의 수집과 검증으로 기능도 축소됐다.
지난 2020년 9월에는 현재의 수사정보담당관실로 조직이 더욱 작아졌다. 차장검사급이 맡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폐지하고 산하 수사정보담당관도 부장검사급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특히 지난해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했던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이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됐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폐지 압력은 더욱 거세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