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측으로부터 '50억 클럽'으로 분류돼 자금을 받은 혐의로 곽상도 전 의원이 기소됐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는 곽 전 의원. /사진=뉴스1
곽상도 전 의원이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22일 곽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이 시작된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려 하자 사업을 주도하던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컨소시엄 유지를 부탁받고 영향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화천대유 측은 그 대가로 지난 2015년 곽 전 의원 아들 곽모씨를 입사시킨 뒤 지난해 4월30일 곽씨에게 퇴직금과 산업재해 보상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했다는 것이 검찰 측 시각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 수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11월29일 첫 영장 신청이 기각되자 57일 동안 수사를 보강했다. 이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더해 지난 1월25일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4일 발부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2016년 제20대 총선 직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황이 있다. 다만 곽 전 의원 측은 변호사 비용으로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진술의 신빙성도 쟁점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피고인이 검찰 진술 내용을 부인하면 법정에서 증거로서 효력을 잃는다. 곽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반해 법리와 해석 싸움으로 끌고 가 재판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곽 전 의원 관련 사건이 기소됨에 따라 최종 결론은 법정에서 나올 전망이다. 사건을 법원으로 넘긴 검찰은 대통령 선거 이후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다른 인사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한 뒤 신병 처리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