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상 LIG그룹 회장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주식 저가매매로 13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상 LIG그룹 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1심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권성수 박정제 박사랑)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동생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과 LIG그룹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식매매 과정에서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조작해 양도소득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 총 133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회장 등이 2015년 5월 자회사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주식 평가액이 주당 1만481원임에도 주당 3846원인 것처럼 허위 평가하고 한달 뒤 허위평가한 금액으로 주식거래를 해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고 봤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유가증권 신고는 '최초 증권신고'가 아닌 '공모가격 확정 신고'로 해석해야 한다"며 조세채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당시 LIG 주식의 시가가 잘못 평가됐다고 보기 어렵고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이 공모해 재무관리팀 직원들에게 조세포탈을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당시 구 회장은 구치소에, 구 전 부사장은 교도소 수감 중이었는데 이들이 등기 서신을 통해 주식거래나 조세 납부액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 회장 형제는 2012년 아버지인 고 구자원 회장과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4년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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