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종친회 임원들이 횡령죄 전과가 있는 회장을 향해 '탈취'와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종친회 임원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구지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종친회 임원을 맡고 있는 A씨와 B씨는 2017년 11월 개최된 총회에서 대구지역 종친회 회장 C씨를 향해 "남의 재산을 탈취한 사기꾼"이라고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씨 등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C씨는 위증교사와 사문서위조로 1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확인되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며 "A씨와 B씨가 말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C씨에 대해 훼손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표현방법에 비춰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C씨의 종친회 회장으로서의 적격 여부는 종친회 구성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아울러 A씨와 B씨가 다소 감정적이고 과격한 방식으로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발언을 한 목적이나 동기가 C씨를 비방하려는 데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특히 C씨가 횡령죄의 전과가 있는 이상, '탈취'라는 표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판단했다. 또 '사기꾼'이라는 표현도 종친회 회장 출마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거나 다소 과장된 감정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C씨는 2005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종친회 회원들도 대부분 이러한 전력을 알고 있었던 상태였다.
대법원은 "'탈취'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횡령죄의 범죄사실에 대해 일반인으로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 한 것일 수 있다"며 "원심으로서는 위 전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표현과의 관련성을 심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단순히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발언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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