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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김동규 기자,정혜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 후보는 문재인정부 기조를 이어받아 '검찰 힘빼기'에 방점이 찍힌다. 반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후보는 검찰의 독립성 강화를 내세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기능 및 권한에 관해서도 두 후보의 견해차는 뚜렷하다. 이 후보는 공수처의 몸집을 불려 힘을 싣겠다는 입장인 반면 윤 후보는 공수처의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등 조직개편에 나서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수사권 검찰에서 완전 박탈" vs "장관 수사지휘 없애고 예산도 독립"

25일 양 후보가 발표한 20대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이 후보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권 분리를 마무리짓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검찰 조직 내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아닌 전면적 수사권 폐지가 목표다.

황운하 의원은 "공약에서 얘기하는 수사·기소 분리는 조직을 분리하는 것으로, (수사)조직을 떼어내는 것"이라며 "현재의 검찰 조직에서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에 대해서도 검찰 통제장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재정신청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보완수사 명령제 및 공소유지 전담변호사 도입 등도 예고했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게 이중삼중 제약을 두는 셈이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검찰에 대한 행정부의 통제를 느슨하게 해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공약을 내놨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행사하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더 나아가 검찰의 예산 편성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하도록 개선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종속에 따라 우회적으로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권 박탈과 확대 모두 장단점이 교차한다는 평가다. 지나친 수사권 독립 강조는 검찰 권력 비대화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완전히 수사권을 빼앗는 것도 검찰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 수사권을 다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사권을 없애면 판사한테 재판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륙법계를 따르는 국가에서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고 미국에서도 검사가 수사를 많이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검사의 수사권 완전 박탈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맞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수사지휘권 폐지는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의 구비를 전제로 논의돼야 할 문제”라며 “외부 통제가 없는 독립성만 강조하면 검찰만이 검찰을 통제한다는 검찰공화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잘못된 관행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본다"면서도 "수사지휘권 폐지시 검찰 수사의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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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인적·물적 확대개편" vs "검경과 상호견제 시스템"
공수처에 대해선 이재명·윤석열 양 후보 모두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다만 이 후보가 검찰 권한 분산을 위해 공수처의 기능 확대를 주장한 반면 윤 후보는 공수처법을 개정해 검찰과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정반대 해법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공수처가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안착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역량을 보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출범 1년을 갓 넘긴 현재는 아직까지 과도기라는 판단으로, 공수처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이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수사를 공수처가 전담한다는 현 체제 유지를 의미한다. 조직 외형의 확대·개편을 통해 공수처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구상이기 때문이다. 즉 검찰로부터 부패수사 기능과 권한을 빼앗아 공수처에 몰아줘 힘을 실어주는 기조를 유지하는 셈이다.

윤 후보는 공수처가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고 본다. 때문에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 규정을 폐지해 검찰과 상호 견제하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제24조는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고 본다.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면 사건을 이첩해야 하고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공수처에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은 검·경의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을 무력화하는 '독소조항'이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윤 후보는 이 조항을 폐지해 검찰·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수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검찰의 수사 권한을 줄여 궁극적으로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여당 기조와 반대로 검찰의 부패수사 기능 확대를 의미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와 관련한 두 후보의 방안은 모두 다 가능하다고 본다"며 "인적·물적 보강시에도 정치 중립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두 후보가 결이 비슷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며 "다만 공수처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수사기반을 만들어 주고 나서 개혁을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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