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 30댄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A씨(37)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 일베에 조씨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올려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에서 A씨는 "내가 조씨 동창"이라며 조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작성했다. 하지만 A씨는 조씨와 같은 학교를 다닌 적이 없으며 글에 담긴 내용도 가짜였다.
A씨는 벌금 100만원 약식 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다만 정식 재판부에서도 형이 변하지 않자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 측도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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