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기아자동차 노조원 2000여명이 통상임금 노사 특별합의와 별개로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가 직원 2000여명에게 479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당시 부장판사 마은혁)는 이달 중순 기아차 근로자 2446명이 제기한 임금소송 2건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기아차는 소송에 참가한 근로자들에게 총 479억4000만여원, 1인당 1960만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기아차는 기아차 노조가 제기한 1·2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노조와 대화에 나서 특별합의를 성사시켰다.
이에 특별합의에 동의한 조합원들은 소송을 취하했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2011~2014년분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 2건을 2019년 제기해 이번 1심에서 승소했다.
기아차는 원고들이 소멸시효 만류 후 소송을 냈기 때문에 임금 청구 권리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멸시효 만료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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