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2.2.2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서울 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상반기에만 전기승용차 1500대(개인 1100대, 법인 4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기택시는 2020년11월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 모든 요일에 운행할 수 있다. 유류비가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어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시는 보급대수를 올해 상반기에만 1500대로 늘린다. 지난해 627대의 2.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하반기에도 예산을 확보해 1500대 전기택시 보급을 추진하는 등 전기택시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올해도 차량 가격과 차량 성능에 따라 구매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5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 한도로 지원한다.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하루 주행거리가 7~13배 길어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

이에 따라 일반 승용차보다 300만원 많은 최대 1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택시 보급사업 참여와 보조금 신청은 3월2일부터 9일까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올해는 기존 선착순 접수 순서에 의한 선정방식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전산 추첨제로 변경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전기택시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친환경 중심의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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