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6·25 전쟁 당시 군 복무한 퇴역 군인이 전투에 참가했는지 여부를 국립서울현충원이 입증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A씨가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씨의 조부 B씨는 6·25 전쟁 중이었던 1952년 11월 공군에 입대했으며 1971년 4월 전역한 이후 2019년 10월 사망했다.
A씨는 2019년 10월에 국립서울현충원에 B씨를 안장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됐다. A씨는 B씨의 유골이 임시로 추모공원에 안치된 후인 2020년 4월에도 국립서울현충원에 이장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씨가 안장 요건에 부합할 정도로 장기간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후 B씨의 유골은 결국 2020년 6월 국립호국원에 안장됐다. A씨는 2021년 7월 국립서울현충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건의 쟁점은 B씨가 1953년 3월 1일~1953년 7월 27일 기간 동안 전투에 참가했는지 여부였다.
전투 참가가 인정된다면 해당 복무기간의 2배만큼이 가산돼 총 복무기간이 19년 10개월로 늘어나면서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해당 기간 동안 전투에 참가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립서울현충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953년 3월부터 B씨의 근무 부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1954년 6월 발령된 특별명령에 따라 당시 B씨의 소속 부대가 공군병원(분원)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라며 "공군병원은 전투참가부대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을 신청한 경우에 요건을 심사함에 있어 특정 기간 동안 B씨가 전투에 참가했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을 때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 규정의 내용과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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