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채널A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이달 25일 오전 4시경 서울 당산동에서 택시를 타고 대전까지 왕복 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택시 기사는 예상 요금을 말했고 A씨는 수용했다.
택시 기사는 대기 시간 포함해 왕복 345km 거리를 10시간 넘게 운행했다. 그는 장거리운행을 요청한 A씨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식사를 제공하기도 했다.
서울로 돌아왔을 때 택시 미터기에 찍힌 금액은 고속도로 이용료를 포함해 38만8400원이었는데, A씨는 태도를 바꿔 "나중에 주겠다"며 요금 지불을 거부했다.
경찰은 무임승차를 경범죄로 처벌하는 것과 달리 A씨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