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내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제도가 잠정 중단된다. 지난 24일 오전 대구 중구의 한 식당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뉴시스
3월1일(내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제도가 잠정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월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잠정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서는 3월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4월1일 적용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이 중단된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 11종이다.

중대본은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 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해 방역패스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확진자 동거인 격리의무 면제 등 최근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방역정책을 변경한 만큼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함으로써 방역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일부 연령과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여부가 달라졌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중대본은 "방역패스 관련 연령·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내달 1일부터 보건소에서 실시하던 음성확인서 발급도 전면 중단된다.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던 행정력은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보건소의 부담을 줄이면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방역역량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종사자들에 음성확인서 발급을 임의 요청하고 있는 기업, 기관들에 음성확인서 제시 요청을 자제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중대본은 "방역패스는 중단됐지만 오미크론 감염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위증증 및 사망 예방 효과는 분명한 만큼 모든 접종대상 국민께서 예방접종에 지속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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