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8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남욱(왼쪽)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를 징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뉴스1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를 징계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변협에 따르면 검찰의 징계개시 신청을 접수한 변협은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의 징계 혐의를 조사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검찰은 변호사 사건을 기소할 때 일반적으로 변협의 징계개시를 신청한다.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성남도개공 지분에 따라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이익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부당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를 추천해 성남도개공에 입사하게 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공모지침서 등을 작성하게 한 대가로 35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는다. 정 변호사는 같은 액수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남 변호사는 곽상도 전 의원에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