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2.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인 최모씨가 성남시 소재 부동산을 팔아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동업자를 고소, 사업에서 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씨의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징역 1년 판결문과 동업자 안모씨의 2017년 대법원 확정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최씨와 또 다른 동업자가 안씨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성남시 16만평 부동산 90억원 상당의 전매 차익을 차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최씨와 안씨는 성남시 도촌동 땅 16만평을 공동으로 투자했다. 최씨는 안씨에게 토지 계약금을 주고 두 사람은 투자 자금을 대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 이자의 대부분을 최씨가 부담했다고 TF는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 전매를 통한 차익 실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최씨는 안씨를 고소했다. TF는 당시 최씨와의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안씨가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자 이를 이용해 안씨를 감옥에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TF는 안씨의 실형이 확정되자 최씨가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앤디 등을 이용해 안씨 몫의 토지를 싼값에 취득하고 2016년 11월 총 16만평의 부동산을 130억원에 매도했다. 최씨가 얻은 차익만 90억원에 이른다는 게 TF의 주장이다.

TF는 2017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을 보면 안씨의 사기 혐의는 모두 무죄였다고도 설명했다.


김병기 TF 단장은 "쪽박 찬 가해자는 감옥에 갔는데, 90억원 수익 본 장모 일당은 피해자가 되는 이상한 사기 사건"이라며 "2017년 사건 기소 검사는 윤 후보가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 소속이다. 윤 후보 처가가 신안저축은행 48억원 특혜성 마이너스 통장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차명 투기하고도 사기 피해자가 되는 마법을 부린 배경에 검사 사위의 부당거래는 없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민주당 측 의혹 제기에 국민의힘은 "날조된 마타도어(흑색선전)"라고 반박했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안씨는 최씨를 속여 돈을 빌린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며 "사기 범행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안씨는 죗값을 치른 것이지 최씨가 감옥에 보낸 것이 아님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씨는 최씨를 속여 도촌동 토지 계약금을 빌렸다. 최씨는 이로 인해 여전히 큰 손해를 본 상태"라며 "부동산 차익 90억원도 터무니없이 잘못 계산된 금액"이라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민주당은 악의적,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다 이제 범죄자까지 두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민주당의 반복된 허위 네거티브는 법적 처벌과 국민의 심판을 동시에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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