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2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일 저녁 8시20분쯤 서초동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의 술잔에 마약성분이 포함된 알약 3알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여성이 주점직원에 이를 알렸고 직원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은 A씨를 붙잡았다. 알약에서는 마약성분이 검출됐다. 간이 시약 검사 결과 A씨의 몸에서도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성분 확인을 위해 해당 알약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 검사 중"이라며 "A씨가 마약을 구매한 경위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