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 연장한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 6명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안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중대본)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 연장한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 6명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5일)부터 20일까지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12종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당초 정부는 현행 '사적모임 6명·영업시간 10시'의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3일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특성상 치명률이 높지 않고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조기 완화를 결정했다.
전 장관은 "이번 주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약 50% 수준까지 증가했지만 누적 치명률과 중증화율 등 핵심 방역지표들은 현재까지 의료대응 역량 내에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일상회복지원위원회그리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검토해왔다"면서 "방역체계가 개편, 방역패스 중단과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무엇보다 오랜 기간 계속돼 온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