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의 방사성 오염수 저장 탱크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피해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고재판소가 피해 지역 주민의 손을 들어준 것이 4일 확인됐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최고재판소는 후쿠시마·군마·치바현의 3개 소송 가운데 도쿄전력이 원고 약 3700명에게 약 14억1000만엔(약 148억5365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을 했다.

앞서 후쿠시마 원전 피해 지역 주민들은 생활 기반 상실과 정신적 손해 등을 들며 도쿄전력과 국가를 상대로 약 30건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해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 배상 판결은 오는 4월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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