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씨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사진=장동규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인 최모씨가 연 600%의 고리사채로 돈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윤 후보의 장모 최 씨 동업자 안모 씨의 2017년 대법원 확정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최 씨가 2013년 연 환산 600%에 달하는 고리사채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5일 밝혔다.

2013년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20배에 달하는 600%의 이자를 받는 것은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행위다.


장모 최 씨가 동업자 안 씨를 고소해 2017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에 따르면 최 씨는 2013년 2월 6일 안 씨에게 8억원을 빌려주고 3월 5일까지 12억원을 받기로 했다. 한 달 동안 원금의 1.5배를 돌려받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월 50%의 한 달 이자만 받아도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감”이라며 “연 환산으로 계산하면 600%에 달하는 살인적 고리 사채”라고 지적했다.

최 씨는 8억원을 빌려주면서 차용금 반환약정서와 약속어음 공정증서까지 받았는데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재판 없이 바로 경매에 넘길 수 있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강력한 채권 회수 수단이라고 민주당은 전했다.


그동안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측은 장모 최 씨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정작 최 씨가 돈을 빌려줄 때 연 환산 600% 달하는 악덕 사채로 돈놀이를 한 정황은 철저하게 감춰왔다”며 “동업자 안 씨의 확정 판결문 곳곳에 드러난 장모 최 씨의 범행 을 볼 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라는 국민의힘의 해명은 결국 장모 최 씨가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악덕 사채범이라는 자백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승원 현안대응TF 단장은 “불법사채는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최악의 경제사범, 대한민국에서 누가 연 600%의 살인적 이자를 감당할 수 있나”며 “장모 최 씨는 약탈적 사채이자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모 최 씨가 대검 중수부에 있던 윤 후보를 검사 사위로 맞더니 1년이 채 되지 않아 불법 고금리 사채 돈놀이를 한 정황”이라며 “장모 최 씨의 과감한 범행에 윤 후보의 뒷배와 부당거래가 개입된 것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