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대해 제기한 영상물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사진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위기극복, 국민통합 특별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 대표./사진=뉴스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성매매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영상을 재방영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지난 7일 송 대표가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가세연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상물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송 대표는 가세연이 지난해 12월 말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의 적시나 모욕적 표현이 포함된 영상들을 게시했다며 2월 11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송 대표가 게재금지를 신청한 3건의 동영상이 송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 비방을 담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영상들이 방송된 지 이미 2개월여가 지났고 가세연 유튜브 채널에서도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래에 생길 명예권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처분으로써 게시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행위의 공개 자체를 금지하는 사전억제에 해당한다"며 "채무자의 반복적인 침해행위가 명백히 예상되고 표현행위를 금지할 응급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영상이 게시된 시기로부터 두달 이상이 경과한 현재 영상이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들이 다른 방송 매체를 통해 게재 내지 배포하는 등 행위를 했거나 그런 시도를 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 가처분으로써 이를 긴급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