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출국한 UDT(해군특수전단) 출신 유튜버 이근씨가 현지 시민권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뉴시스(이근 SNS 캡처)
우크라이나 당국이 러시아에 대항하고자 자국에 입국한 외국인들에게 시민권을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최근 현지에 도착한 UDT(해군특수전단) 출신 유튜버 이근(예비역 대위)도 시민권을 받을지 관심거리다. 이근은 과거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유명세를 떨친 바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예벤 예닌 우크라이나 내무부 제1차관은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 자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시민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예닌은 외신과의 전화통화에서 "외국인 가운데 시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법률은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드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지난 7일까지 52개국에서 2만명 이상이 이번 전쟁에 자원했다"며 "자원봉사자들은 주로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근 역시 폴란드 국경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도착, 현지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출국 사실을 알렸다. 하루 뒤 "우크라이나에 무사히 도착했다"며 막사 등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13일 제4단계 여행경보, 즉 여행 및 방문 금지 조치를 발령한 바 있다. 현행 '여권법'은 한국 국민이 외교당국으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은 않은 채 여행경보 4단계 국가를 방문·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처벌은 이근이 귀국한 이후에나 실제 집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