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오전 9시께 광주 광산구 비아동 제1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유권자 A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투표지에 기표용구가 절반만 찍혀 자신의 표가 무효됐다고 생각하고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기 위해 투표지를 찢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광주시선관위는 "투표지에 절반만 기표가 됐더라도 정규 기표용구임이 명확하면 무효가 아니고 투표용지 수령 후에는 교환이 불가능하다"며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관리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위법행위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