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1만4000원을 내지 않기 위해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은 택시들이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택시비 1만4000원을 지불하라는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특수강도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쯤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있는 택시 기사에게 흉기를 들이댄 혐의를 받는다. 만취한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 '택시비 1만4000원을 달라'는 택시기사의 말에 품에 있던 흉기를 꺼낸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한 상가건물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