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CJ대한통운이 본사 점거를 해제해달라며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을 상대로 냈던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CJ대한통운 측은 11일 택배노조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에 신청취하서를 제출했다.
택배노조가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인근에 천막을 설치하는 등 적법한 한도를 넘어서는 시위를 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던 CJ제일제당 측도 같은 재판부에 신청취하서를 냈다.
이미 택배노조가 파업을 종료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12월28일부터 총파업을 진행했다. 지난달 10일부터는 CJ대한통운 본사 1층과 3층을 점거해 농성했다.
이에 CJ대한통운 측은 지난달 17일 택배노조의 업무방해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택배노조는 '파업사태를 끝내기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화답한다며 같은달 28일 점거농성을 해제했다.
또 택배노조는 지난 2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과의 협상이 타결되면서 파업을 종료했다. 합의문에는 Δ조합원, 표준계약서 작성 후 현장에 복귀 Δ파업사태 관련 민형사상 고소·고발하지 않도록 협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일부 대리점이 합의문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택배노조는 이날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조합원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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