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작년 수준에서 동결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은 오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여기서 보유세는 재산세·종부세를 가리킨다.
지난해 말 정부와 정치권은 집값 급등에 따른 서민·중산층,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경감 방안을 올해 3월 내놓기로 합의했다.
당시 당정은 ▲올해 보유세 계산 시 2021년 공시가격 적용 ▲보유세가 집값 상승에 따라 전년도보다 늘지 않도록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100%) 설정 ▲혹은 이와 유사한 효과를 내도록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의 방안을 언급했다.
그런데 지난 9일 윤석열 신임 대통령 당선인이 선출되면서 윤 당선인 공약인 주택 공시가격의 '2020년 수준 환원' 방안이 힘을 얻게 됐다.
앞서 윤 당선인은 공시지가를 두 차례 인상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의 경우 법상 40%까지, 종부세는 60%까지 시행령으로 낮출 수 있다.
올해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2년 전 수준까지 인하할 경우 재산세를 동결하는 효과 이상이 나타나게 된다.
다만 윤 당선인은 공시지가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려는 세목을 '재산세'로 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부담 경감의 경우 다른 공약을 내걸었다.
예컨대 윤 당선인은 1주택자에 적용하는 종부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0.6∼3.0%→0.5∼2.0%) 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또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종부세를 매각·상속 시점까지 이연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작년 수준인 95%로 동결하고, 현 50~200%에 이르는 세 부담 증가율을 50%로 묶는 방안도 내놨다.
다만 종부세의 경우 당장 현 당정이 검토하는 방안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22일 발표 예정인 보유세 부담 경감 최종 방안과 관련해 윤 당선인 인수위원회와도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일단 올해 보유세를 낮추고, 이후에는 윤 당선인 공약대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 세제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