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올해 기업공개에 성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어피너티가 제2차 국제중재를 신청하며 큰 변수가 생긴 상황이다./사진=교보생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30년 숙원인 IPO(기업공개)가 또 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교보생명과 풋옵션(지분을 일정 가격에 되팔 권리)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지난달 28일 신 회장을 상대로 의무 이행을 구하는 중재를 ICC(국제상업회의소)에 신청했기 때문이다. 

양측이 2차 중재에 돌입함에 따라 교보생명은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IPO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교보생명의 상장 관련 역사는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교보생명은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상장을 전제로 한 자산재평가를 했다. 

그러나 증시 부진 등을 이유로 생보사 상장 자체가 무기한 보류됐고 교보생명은 상장 대신 재무적투자자 영입을 택했다. 

2012년 어피너티·IMM·베어링PE·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지분 투자가 대표적이다.


어피너티는 신 회장 측 주선으로 대우인터내셔널 보유 지분 24.01%를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했고 2015년 9월까지 IPO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해당 지분을 신 회장 측이 되사주는 내용의 풋옵션 계약을 맺었다. 

이 풋옵션 계약이 화근이 됐다. 2010년대 이후 초저금리 기조로 보험업계 업황이 지속적인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교보생명은 상장 타이밍을 잡지 못했고 끝내 어피너티와 합의한 시한을 넘겼다. 

교보생명은 2018년 하반기 부랴부랴 IPO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이번엔 어피너티 측이 전격적으로 풋옵션(주당 40만9000원)을 행사하면서 또다시 일이 틀어졌다. 

주주 간 분쟁은 국제 중재 소송으로 번졌다. 양측 간 지루한 공방이 3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IPO도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그러다 지난해 9월 ICC 중재법원이 “어피너티 풋옵션 행사가격은 무효”라는 취지의 중재 판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신 회장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후 교보생명은 지난해 11월 이사회를 열어 그동안 주주 간 분쟁으로 인해 멈춰 있던 IPO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피니티가 2차 중재를 신청하며 교보생명의 IPO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어피니티는 이번 2차 중재를 신청하며 풋옵션 가격 산정을 위해 신 회장이 자신의 평가기관을 통해 산정한 공정시장가격(FMV)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산출되는 최종 공정시장가격을 풋옵션 가격으로 해 신 회장에게 지급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하려는 회사는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분쟁이 없어야 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법리적인 검토와 대응을 통해 상장에 무리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