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을 잇는 보행덱을 연결할 북항 환승센터 예정부지/사진=김동기 기자
최근 감사원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 부산항 ‘북항 환승센터 사업’이 이번에는 법정에 서게 됐다.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주)디오엔이엔지 주경배 회장은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부산항만공사의 횡포에 치가 떨린다."면서 부산항만공사(BPA, 대표 강준석)를 상대로 개발사업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주 회장은 "감사원의 특혜 지적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인 부산항만공사의 업무형태는 공정도 없고 상식도 없다."면서 "이런 공기업은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 회장은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설 때까지 법적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항 환승센터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주)디오엔이엔지는 감사원의 공익감사 때 제출한 부산항만공사의 답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부산항만공사(BPA)가 2017년 12월27일 (주)디오엔이엔지가 약속을 어겨 우선협상자 지위를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BPA에서 피큐건설을 소개시켜 피큐건설과 계약했다 것은 거짓해명이라고 주장했다.


디오엔이엔지는 “BPA는 디오엔이엔지와 전혀 계약일자를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약속을 어겼다는 BPA의 주장은 억지 주장에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오엔이엔지와 피큐건설의 '부산항 환승센터 사업부지 토지매매 계약 체결' 업무 MOU 체결은 2016년 12월23일이며, BPA가 주장하는 2017년 12월27일을 어긴 것이 아닌 1년 전인 2016년 12월23일 이미 BPA와 피큐건설간의 사전 각본에 따라 강요했으며 BPA가 갑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또, 피큐건설과 단독으로 토지매매계약을 했다는 주장은 거짓주장이며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다고 강조했다.

디오엔이엔지는 BPA에서 주장하는 계약서는 디오엔이엔지에 보내온 4차에 걸쳐 합의한 최종계약서(안)이 아니며 토지매매계약 당일 디오엔이엔지를 배재한 채 BPA와 피큐건설간에 불법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변경해 체결한 계약서라고 주장했다.

또, 피큐건설과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BPA에서 보내온 공문에도 명백히 "구성원의 일원으로 계약되었다"라고 명시돼 있다고 했다.

그리고 투자자 (주)넥서스의 토지대납금 입금 거절, KPA에 사업권 양도 강요, BPA 담당부장의 포기각서 제출 등 노골적인 사업주관사인 (주)디오엔이엔지에게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 BPA의 끈질긴 업무방해가 있었다면서 노골적인 토착비리라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사업계획 평가도 받지 않은 피큐건설이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은 공기업인 BPA에서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법을 위반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역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을 잇는 보행덱을 연결할 북항 환승센터는 지난해 11월16일 부산시 건축심의를 통과했으며, 이후 관할관청인 부산시와 동구청에 건축허가를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