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용(충남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HDC현대산업개발 주가가 급격히 내림폭을 키웠다. 국토교통부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책임을 물어 강한 처벌 방침을 밝힌 영향으로 풀이된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전거래일 대비 2050원(11.11%) 내린 1만64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 1월11일 종가 기준 2만5750원이던 주가는 하락세를 이어오며 36% 넘게 빠진 상태다. 

전거래일 종가보다 소폭 오른 1만8500원에 거래를 시작한 HDC현대산업개발은 국토부가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외벽 붕괴사고 조사 결과가 나오자 하락세로 돌아섰다.

국토부는 전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던 가운데 발생한 아이파크 붕괴사고 원인 조사 결과 브리핑을 가졌다. 국토부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점이 주가에 악재로 작용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무단 설계 변경, 불량 자재, 관리부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인재'인 것으로 파악됐다. 붕괴가 시작된 39층 바닥 시공 방식이 설계와 다르게 무단으로 변경됐고 3개층에 걸쳐 있어야 하는 가설지지대(동바리)는 조기에 철거되면서 연속적인 붕괴를 유발했다. 콘크리트는 원재료 불량, 시공 부실 등으로 강도가 기준에 미달했다.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가중처벌까지 고려할 경우 HDC현대산업개발은 건설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향후 HDC현대산업개발의 행정소송에 대비해 관련 법령 해석 등 사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11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던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 붕괴사고가 일어나면서 6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한 바 있다. 국토부는 사고 발생 이튿날인 12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