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단속정보를 흘리고 뒷돈을 챙겼다가 파면된 전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징계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전 공정위 직원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공정위 기업협력국에서 근무하던 2012~2013년 국내 대형유통사 매장에 대한 단속 계획을 5차례에 걸쳐 알려주고 그 대가로 점포입점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2013년 공정위 조사 사건에 알선행위 대가로 업체대표로부터 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은 공소사실 중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9만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1심 판결 직후 2016년 9월 A씨에게 파면처분을 내렸다.

A씨는 "파면처분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금품 일부는 대가성이 없다고 본 법원의 최종 판단을 근거로 징계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알선행위의 대가라고 보기 부족하다는 취지일 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까지 부인하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 징계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무상 비밀을 포함한 공정위의 조사 정보를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고 점포입점권을 수수한 행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유사사례 재발을 막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비위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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