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 횡령사건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재개 여부가 29일 결정된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 재개 여부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기심위에서 긍정적인 결정이 나오면 다음날인 30일부터 바로 거래가 재개되지만 개선기간 부여 및 상장폐지 가능성도 마냥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 재개 여부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기심위에서 긍정적인 결정이 나오면 다음날인 30일부터 바로 거래가 재개되지만 개선기간 부여 및 상장폐지 가능성도 마냥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경영진의 횡령 가담 가능성이 없다는 경찰측의 판단으로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 비적정의견이 나왔으나 이는 투자유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다는 의미로 내년 감사에서 적정을 받으면 해소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특히 지난 21일 인덕회계법인이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감사의견 '적정' 의견을 제출하면서 오스템임플란트의 재개 가능성이 한층 커진 분위기다.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이 나오면 상폐사유에 해당하지만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를 면했다.
이번 횡령사건이 경영진과 상관없는 직원 개인 비위인 만큼 기업가치를 보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의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오스템임플란트 거래정지로 소액주주 4만명의 투자자금이 묶여있는 상태다. 이들 중 미수거래나 주식담보대출로 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약 1130억원으로 추정된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오는 31일 정기 주주총회 이후 내부통제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올해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가 하면 이사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경영개선계획을 거래소에 제출했다.
이외에도 올해 오스템임플란트는 5개국에 해외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작년이나 올해 글로벌 치과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적극 추진해 임플란트 판매량 뿐만 아니라 매출액에서도 세계 1위가 되겠다는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개인 일탈과 내부회계관리 미흡으로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는 일회성"이라며 "고강도 재발방지 대책과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는 정책으로 내실을 다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