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간부지 개발 ‘사전협상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대상지를 모집한다. 사업 추진 단계별로 특화된 개선방안을 마련해 민간사업자와 토지소유자 참여를 이끌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민간 소유의 나대지, 즉 활용하지 않은 땅을 개발하고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나선다.

시는 사업 추진 단계별로 특화된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선안에는 ▲통합 상담창구 운영 ▲사전컨설팅 지원 ▲집중현상 프로세스 도입 ▲기획컨설팅 지원 등을 담았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2009년 '신(新) 도시계획 운영체계'라는 명침으로 도입된 후 현대차 GBC, 서울역 북부역세권, 송파 성동구치소, 용산철도병원 등 8개 대규모 부지에 대한 협상을 완료했다.

시는 제도 도입과 함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시범사업과 사업설명회도 진행한다. 대상지 선정을 위한 개발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공공이 함께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사전컨설팅'도 도입한다.

민간사업가 개발구상만 있다면 컨설팅을 통해 공공과 함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전협상도 진행할 수 있다. 협상과정에서 쟁점 사항이 발생할 경우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자료를 검토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기획컨설팅’을 지원해 불필요한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홍선기 시 공공개발기획단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도에 대한 공감대와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달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토지소유주와 민간 건설사 등에 개선방안을 소개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시청 유튜브 채널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