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수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행 1인당 초과이익이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환수한다. 현재는 ▲3000만~5000만원 ▲5000만~7000만원 ▲7000만~9000만원 ▲9000만~1억1000만원 ▲1억1000만원 초과 등 5개 구간별로 최고 50%의 부과율을 적용한다. 강남권 재건축의 경우 현행 기준 1인당 최대 3억원 이상의 부담금을 낼 수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사업을 통해 조합원이 얻은 이익에서 가격 상승분과 건축비 등을 뺀 초과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다만 재초환 부담 완화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
재초환 부과 개시 시점을 현행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분양' 순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되면 강남권의 경우 재건축 부담금이 최소 수천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방향이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