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에 은행처럼 송금과 결제, 음식배달 주문 등 종합 금융·생활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내용을 건의했다. 빅테크(대형정보기술기업) 등에 보험대리점 규율체계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전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업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정부 건의자료’를 최근 인수위에 전달했다.
손보업계는 현재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생활·금융 서비스 플랫폼’ 등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권은 이미 음식 배달, 꽃 배달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보험사들은 영위 가능한 자회사 및 부수업무 범위가 제한적이다보니 플랫폼 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험법상 보험사의 자회사 업무 범위는 ▲사옥관리 ▲손해사정 ▲보험사고 및 계약조사 ▲보험업 관련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 등 대여·판매 및 컨설팅 ▲자동차 보험 부가서비스 ▲헬스케어 등 보험업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자회사 및 부수업무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험사들은 플랫폼 안에서 지급결제업무까지 끊김 없이 처리되도록 보험사에도 계좌 기반 입·출금, 송금, 결제, 이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을 허용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추진해달라고 인수위에 요청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비대면뿐만 아니라 대면 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게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기술 가이드라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의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보험사가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즉 마이헬스웨이 활용기관으로 허용되면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관련 창업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빅테크와의 공정 경쟁 얘기도 담겼다. 보험업계는 ‘동일 행위, 동일 규제’ 원칙에 근거해 온라인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빅테크를 규율하는 ‘빅테크 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하고 수수료 한도와 특정 보험사 취급 비중 제한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보험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 강화도 이번 건의 자료에 담겼다. 보험업계는 법인보험대리점이 판매수수료에 치중한 영업경쟁으로 도덕적 해이와 불완전판매가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