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우리은행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진=우리은행

경찰이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우리은행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우리은행 직원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인출해 총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금은 과거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무산에 따른 계약금 일부로 알려졌다. 과거 우리은행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주관했는데 계약이 파기되면서 몰수된 자금 일부를 A씨가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이날 밤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는 A씨의 친동생 B씨 역시 지난 28일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