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가운데 부패·경제만 남게 된다.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돼 수사 담당 검사와 기소 담당 검사가 분리된다. 개정안은 공포 4개월 뒤 시행된다. 선거범죄만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 폐지가 유예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이용한 합법적 의사 진행 저지)를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자정까지 임시국회 회기를 변경하는 '회기 쪼개기'로 이를 무력화했다.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날 경우 토론이 종료되고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표결해야 하는 규정을 이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7일 자정에 자동 종료됐고, 30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검수완박'의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곧바로 상정한다. 국민의힘이 2차 필리버스터를 실시해도, 민주당이 또다시 회기변경안을 처리해 30일 자정 토론을 자동 종료시킬 수 있다. 다음 달 3일 새로운 임시국회를 소집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