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게이트그룹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배임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관련 경영진을 고소 조치했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한 스위스 게이트 그룹 경영진을 고소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 스위스 게이트 그룹 전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박 전 회장은 2016년 아시아나항공의 30년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 그룹 계열사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매각 금액은 1333억원이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게이트 그룹에 30년 동안 최소 순이익을 보장해주는 등 아시아나항공에 불리한 약정으로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내식 사업권을 매각하는 대가로 게이트 그룹이 부실 계열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공급 계약 무효 민사 소송도 법원에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