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주요 대도시에서 법적 허가가 없는 사실상 도로는 전체 도로 면적의 약 5.0~27.1%로 추정됐다. 서울·인천·대전·대구·광주에서 2019~2020년 발생한 관련 민원은 900여건, 소송은 360여건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법적 허가 없이 건설됐지만 관습적으로 이용되는 '사실상 도로'가 불필요한 민원과 소송 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6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김고은·김승훈 부연구위원의 '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위한 기초 현황 분석 연구'에서 7개 주요 대도시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자체별로 전체 도로 면적의 약 5.0~27.1%가 광의의 사실상 도로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사실상 도로'의 기초 현황을 분석하고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사실상 도로는 도로 관련 법률에 의해 계획·건설되지 않았지만 관습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길을 말한다. 현황 도로·관습상 도로·비법정 도로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일부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통해 이를 관리하려는 노력이 있지만, 지자체마다 상이한 적용으로 일관성 있는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도로의 유지·관리·책임 주체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파손될 경우 지역주민·토지소유자·지자체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인천·대전·대구·광주에서 2019~2020년 발생한 관련 민원은 900여건에 달했다. 지역주민에 의한 도로 관리·정비 요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서울·인천·대전·대구·광주·부산에서 완료된 소송 규모는 360여건, 2021년 진행 중인 소송은 250여건이다. 대부분 토지소유자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당이득금과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다.


김고은 부연구위원은 "관련 데이터의 부재, 가치 대립으로 인해 제기되는 민원·소송은 불필요한 시간적·금전적 지출을 발생시키고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 구축, 관련 법 제도의 개선, 갈등 조정을 위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