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한 학원 승합차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초등학생을 치여 중상을 입혔다.
8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경남 거제경찰서는 지난 4일 낮 1시50분쯤 상동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학원 승합차가 이 학교 1학년 A군(8)과 충돌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사고 지점은 편도 1차로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당시 A군은 보행자 신호에 맞춰 건널목을 건넜는데, 승합차가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출발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차량 하부에 끼어 40m 정도 끌려가다 떨어졌다. 이 과정에 머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50대 여성인 통학차 운전자는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당시 학원 차량에는 원생 10여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에 출석한 운전자는 "사고가 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특히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경위와 주변 CCTV(폐쇄회로화면) 분석 등을 진행해 운전자 도주 의사를 확인 중이다. 이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