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사진=임한별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근로시간 제도를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11일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국내 노동법 제도는 70년 전의 낡고 경직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이로 인해 경제발전의 혁신동력이 약화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한국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선진형 경제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법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IT,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산업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1일 근로를 8시간,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으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을 1년으로 확대 ▲연구개발(R&D)이나 고소득·전문직은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예외 인정 ▲연장근로를 1주 단위 제한에서 월이나 연 단위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고용환경의 변화와 근로시간 유연화 입법의 필요성과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현행법상의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활용기간이 짧고 도입요건이 까다로워 활용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활용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업무 단위(부서, 팀, 직무 등)별 근로자대표 합의 또는 대상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량근로시간제 도입과 재량 범위는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와 활용기간을 현재보다는 확대해야 한다"며 "1주 단위가 아닌 월, 연단위로 연장근로 한도를 정하도록 하고,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역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온 류준열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형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제도 개발 및 도입을 언급했다. 미국은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을 통해 주당 684달러 이상의 고정 보수를 받는 임원, 사무관리직, 전문직, 컴퓨터 근로자 등에 대해 최저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는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근로계약 사항으로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교섭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며 "연장근로는 실효성이 낮은 보상휴가제 대신 독일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상무는 "해외 주요국처럼 노사 자율로 연장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현재 30인 미만 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해주고 있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