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닭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하림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게됐다.
공정위는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토종닭협회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400만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9개 회사는 ▲하림 ▲올품 ▲참프레 ▲체리부로 ▲사조원 ▲마니커 ▲농협목우촌 ▲성도축산 ▲희도축산 등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판매가격을 담합했다. 하림, 참프레, 체리부로, 마니커, 성도축산 등 6개사는 2015년 3월19일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요소 중 하나인 제비용을 11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림, 올품, 참프레 및 체리부로 등 4개사는 2017년 4월 26일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요소 중 하나인 수율을 기존 70%에서 68%로 인하하기도 했다.
사업자단체인 토종닭협회도 토종닭 신선육의 출고량를 제한하거나 직접 판매가격을 인상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토종닭협회는 토종닭 신선육 출고량을 제한하기 위해 2013년 5월부터 2년간 총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담합은 인위적으로 토종닭 신선육 판매 가격을 상승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토종닭협회가 작성한 수급 조절 결과보고서 등 자료에 따르면 담합 결과 상당한 수준의 시세 상승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