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택 실수요자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서울시의 한 은행 외벽에 주택 담보대출대출 금리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주택 실수요자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저금리·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이틀 만에 나온 예산안으로 정부는 올해 '안심전환대출' 예산에 1090억원을 편성했다.


금융위는 20조원 규모의 서민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 대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10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금융위는 금리 상승기에 주담대를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원리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예산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유동화증권(MBS)으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로 대환하고 추가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올해와 내년 중 주택가격 최대 9억원까지 저가순으로 지원하는 일반형,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저소득 차주에는 추가 금리 우대를 제공하는 우대형이 있다. 시행 시기는 전산 등 프로그램 운영 준비가 완료되는 올 하반기 중이다.

소득제한 없는 일반형의 경우 한도 5억원 내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0.1%포인트의 금리를 인하하고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 우대형은 한도 2억5000만원 내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0.3%포인트 금리를 인하한다.

지원대상은 제1·2금융권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담대를 받은 차주이다. 우대형 기준 잠정 대출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이다.

금융위는 지원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신청을 접수한 뒤 지원대상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