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의 614억원 횡령 사고에 이어 최근 신한은행에서도 한 영업점 직원이 2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부산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2억원의 자금을 횡령한 사건을 인지했다. 이어 신한은행은 지난 12일 전국 각 지점에 '시재금(고객 예금을 대출 등으로 내주고 난 뒤 금고 안에 남은 돈)을 특별 점검하라'는 공지를 준법감시인 명의로 보냈다.
조만간 신한은행은 회삿돈을 횡령한 직원 A씨를 경찰에 신고하는 법적 제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법 시행령에 따러면 횡령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면 따로 공시할 의무는 없다. 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이어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12일 횡령 사태 파악 직후인 13일 오전 전 영업점을 상대로 내부 감사를 벌여 점검을 완료한 상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해당 횡령사건은) 감사부에서 조사 중에 있다"며 "사고 해결을 위해 노력중이며 향후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