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전액) 편입이 가능해진다./사진=뉴스1


오는 7월부터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전액) 편입이 가능해진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12일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과 관련해 디폴트옵션 상품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전액)까지 편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을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미리 정한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규정 상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 원리금 보장 상품은 100%까지 편입할 수 있지만 주식형펀드 등 투자 위험이 다소 높은 금융투자상품은 최대 70%까지만 편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펀드형 상품은 사실상 디폴트옵션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디폴트옵션 상품은 예금이나 채권형펀드처럼 투자 비중을 100%까지 높여 디폴트옵션 상품만으로도 계좌 운용이 가능하게 된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고용노동부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거쳐 안정성 등이 확인된 상품 가운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소수의 상품만으로 제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적립금 내 원리금 보장 상품 등의 비중이 30%를 밑돌면 펀드형 디폴트옵션은 작동될 수 없다"며 "현재의 예·적금 중심 운용구조(약 90%)에서 벗어나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권금융회사 예탁금도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입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퇴직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해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편입할 수 있는 원리금보장 상품의 하나로 증권금융회사 예탁금을 추가했다.

퇴직급여법령상 퇴직연금 가입자의 노후자금 보호 등을 위해 원리금보장상품 제공기관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건전성 등을 요구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투자적격 이상 신용등급, 일정수준 이상의 자기자본비율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는 향후 제도 안착 상황 등을 보아가며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여타 운용규제 개선사항도 추가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3분기 유관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규정 등 개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