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택배를 이용해 중고 거래로 고가 시계를 편취한 일당이 체포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편의점 택배를 이용한 중고 거래로 고가 시계를 편취한 일당이 체포됐다.

지난 16일 SBS에 따르면 중고 거래 사기 피해자 A씨는 지난달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알게된 B씨에 1억2000만원짜리 중고 시계를 팔기로 했다. B씨는 1억1000만원에 시계를 사겠다며 편의점 택배로 거래하자고 제안했다.


B씨는 당시 "편의점이 폐쇄회로(CC)TV도 있고 보안도 돼 있다"며 A씨를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잃어버릴 일도 없으니 착불로 받게 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요청대로 편의점에서 착불로 택배를 접수한 뒤 떠났다. A씨는 착불로 택배를 접수하고 B씨에게 사진을 보냈다. 이후 B씨가 해당 편의점을 방문해 A씨로부터 받은 사진을 제시하며 "조금 전 맡긴 택배를 취소하겠다"고 했다. 해당 택배는 착불이었기 때문에 A씨가 결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절차 없이 택배를 취소해 시계를 편취했다.

A씨는 "택배를 착불로 했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안 했을 거 아니냐"며 "그 점을 이용해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시계를 되팔기 위해 다른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렸다가 한 시계업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시계업자는 A씨가 인터넷에 올린 사기 피해 호소 글을 보고 해당 시계를 알아챘다.

경찰은 지난 2일 B씨 일당 중 운반책 1명을 붙잡았고 현재는 공범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