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노조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장 인근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사진=뉴스1

양대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2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게 하고 저임금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근본적 방향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저임금법 제1조는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노동자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그러나 최저임금법은 몇몇 독소조항으로 일부 노동자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영계의 차등적용 도입 요구와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위원회 안과 밖에서 경영상 어려움만을 주장해 업종별 차등적용을 다시 제기하고 있다"며 "코로나 시기 어려움을 겪었다는 기업들은 오히려 코로나 특수로 성과급 잔치를 벌였음에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뻔뻔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부터 제기돼 온 심의과정에서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업종별 차등적용 등의 주장은 불필요한 갈등만 만들어내고 있다"며 "새 정부 인사 후보자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업종별 차등적용 근거가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해 불필요한 갈등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은 소득 불균형 해소와 사회 양극화 극복의 가장 확실한 수단이자 저임금노동자의 삶을 지탱해주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며 "새 정부는 근본적 방향에서 최저임금 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확대된 산입범위를 정상화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차등적용, 적용제외 등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독소조항도 삭제해야 한다"고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