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오늘(20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를 35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면서 5대 시중은행 모두 주담대 만기를 40년까지 늘렸다.
대출자 입장에선 총 대출한도가 늘어나고 월 원리금이 줄어 이자부담이 낮아지지만 총 대출이자는 급격히 늘어 상환여력을 판단해 만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40년까지 늘린다. 대상 상품은 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주택), 집단 입주자금대출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월 원리금상환 부담 경감과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주담대 만기를 40년으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도 '주담대 최장 만기 40년' 대열에 합류하면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만기는 모두 최장 40년까지 확대됐다.
주담대 40년, 은행권으로 확산
앞서 하나은행은 시중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주담대 최장 만기를 35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은 각각 지난 9일, 13일부터 주담대 최장 만기를 40년까지 늘렸다. 수협은행도 지난 19일부터 주담대 최장 만기를 기존 35년에서 40년으로 늘렸다.
이처럼 은행들이 주담대 만기를 40년까지 늘리는 것은 금리 인상기에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여기에 대출자 입장에선 대출 만기가 늘어날수록 연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하락해 총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개인별 DSR 규제는 은행권에선 40%, 비은행권에선 50%가 적용되고 있다. 올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대출자부터 DSR규제가 적용된 가운데 올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한도 늘었다고 좋아하지만… 대출이자는 1.2억 급증
가령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서울에서 8억원의 집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금리 4.2%에 30년만기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빌린다고 가정하면 DSR 40% 규제로 인해 주담대 최대 한도는 약 2억7000만원이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3억2000만원) 한도까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셈이다.하지만 주담대 만기가 40년으로 늘면 현재 LTV 40% 적용시 차주는 약 3억1000만원까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대출한도가 4000만원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대출 기간이 늘수록 금융 소비자가 부담하는 총 대출이자가 증가한다. A씨가 30년 만기로 2억8000만원의 주담대를 받았을 경우 총 대출이자는 2억1293만원이다. A씨가 40년 만기로 3억1000만원의 대출을 받는다면 총 대출이자는 3억3053만원으로 이자만 1억1760만원 급증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만기가 길어지면 DSR이 낮아져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지만 총 대출이자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상환여력을 감안해 만기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