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국민의힘 경선 예비후보가 제기한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주요 범죄자 공천배제 판결(본보 5월 13일자-<법원, 주요 범죄자 공천배제 판결…민주당 순천시장 후보는?>)을 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순천지역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제기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청구에는 다른 결정을 내렸다.

30일 법원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순천지역 민주당 당원 4명이 제기한 오하근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후보에 대한 공천효력정지가처분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50조1항(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와 같은 법 52조1항(등록무효),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의 단서조항 등에 위배됨이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오하근이 후보자등록이 완료된 현 상황에서 다른 당원이 후보자로 추천받아 등록할 기회를 가질 수가 없다"면서 "오하근을 순천시장 선거 후보자로 결정한 공천의 효력이 정지되고 다른 후보자의 공천을 요구 하더라도 민주당이 다른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민주당원 김씨 등 4명은 지난 17일"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는 공직후보자 추천 대상 배제사유가 되며 당규에 의해 공직선거 후보자검증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의결로 예외인정은 있으나, 이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위법한 결정"이라며 법원에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최근 김승남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머니S>와 통화에서"횡령도 공금횡령이냐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범죄냐를 두고 심층심사를 했다"면서"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몰라 범법자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법령이 복잡하다보니까(오 후보의 횡령사건도)그런 차원에서 심사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고 "오하근 후보와 민주당을 겨냥했던 공천 박탈 시도가, 소송 요건에도 맞지 않는 허무맹랑한 주장이었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과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자를 강화군수에 공천했다. 이와 관련 당내 경선에 나섰던 A씨가 당의 공천은 무효라며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인 것이다.

법원은 "정당의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정당 자신이 정한 당헌과 당규를 중대·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별다른 근거 없이 부적격자를 포함해 실시한 경선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당이 지금까지 당헌·당규상 부적격자에 대해 관행적으로 실시한 공천에 법원이 제동을 건 바 있다.

국민의힘 당규 제14조는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선거범죄, 강력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후보자 추천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