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 변호사

지역주택조합이란 주택법에 따라 일정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또는 소형주택(국민주택 이하 면적) 1채를 소유한 세대주를 조합원으로 구성, 공동으로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결성됐다. 주민들이 모여 조합을 만들고 자금을 출자해 지주들로부터 직접 땅을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 집을 짓는 일종의 직구이자 공동 구매 방식이다.

일반 아파트 분양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많이 한다. 완전히 틀리진 않다.


수년 전(주택법이 개정되고 안전장치가 강화되기 전)에는 주택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무자격 용역업체들의 전횡과 일부 지주들의 투기목적의 알박기 등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이란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사업추진이 쉽지 않았다. 사업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세간의 부정적 인식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흔히 재개발·재건축을 규율하는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과거에도 지금과 상황이 비슷했다. 도시정비법에도 수많은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 같은 빈틈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하지만 여러 번의 법개정과 안전장치의 강화로 지금은 안전하다는 편에 속한다. 다행히 현재의 지역주택조합, 주택법도 이 같이 변하는 추세다.

주택법은 2017년 6월3일 법령 개정을 통해 ①조합원의 조합 탈퇴 및 환급 관련규정 신설 ②업무대행자의 업무 범위 구체화 ③업무대행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 부여 ④조합원 모집신고제도 및 공개모집제도 신설 ⑤무자격 업무대행·조합원 모집 미신고·공개 모집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 규정을 신설했다.


2019년 12월 10일 법 개정을 통해 ①조합가입비 예치기관에 예치 ② 30일 이내 조합가입 철회 및 예치금 환급 가능 ③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실적을 제출하도록 강제했다.

이어 2020년 1월 23일엔 추가 법 개정을 통해 ①조합원 모집을 위해 50%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 ② 15% 이상 소유권 확보해야 조합설립인가 가능 ③조합가입계약서 내용 법제화·작성의무화 ④모집주체에게 설명의무 부과· 설명의무 이해 확인서 작성 ⑤계약금 등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한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 증빙 서류와 함께 해산인가를 받은 날까지 보관하도록 했다.

이에 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정보열람이 쉽지 않았던 지역주택조합 사업에도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은 과거의 오명을 씻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처럼 안전장치가 강화된 안정적인 사업으로 바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