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숭이두창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에 대해 격리 필요성을 검토한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2일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향후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자가 격리가 아닌 병원을 통한 치료가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원숭이두창 위험도 평가를 계속 진행하며 격리와 격리수준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원숭이두창을 법정 감염병 2급으로 지정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정 감염병이 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확진자 발생 시 신고 의무 등이 뒤따른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홍역,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돼 있다.
당국은 고시 개정까지는 원숭이두창을 질병청장이 긴급검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지정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 증후군'으로 정해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고 팀장은 "원숭이두창은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수준을 '관심수준'으로 하고 대책반을 가동해 해외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내유입에 대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은 이미 국내 여름철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고 팀장은 "지난달 24일부터 원숭이두창 발생국가와 풍토병 발생국 입국자에게 건강상태 질문서를 통해 발진 관련 증상을 확인하는 등 발열 감시를 강화하고 있고 검역조치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원숭이두창 국내의심환자 신고는 없다. 코로나19처럼 전파력이 높은 질환은 아니다"라며 "원숭이두창의 조기발견 국내유입 후 지역사회 확산 차단과 초기 대응을 위해 의심증상이 있을시 질병관리청에 문의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해외여행 이력과 의심자 접촉여부 등을 의료진에 알려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