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재차 사기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된 의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재차 사기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된 의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신현일 판사는 지난달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의사인 A씨는 지난 2019년 4월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B씨에게 "의사 2명 이상이 진료하는 병원을 운영할테니 인테리어 비용과 의료장비 구입대금을 지원해달라"며 총 3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당시 사기 혐의로 기소돼 이미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들을 유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 3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지난 2017년 11월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허위 입원환자들이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억원 상당을 편취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는 재판 경과와 범죄사실 내용 등을 봤을 때 실제 B씨가 소유한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B씨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을 개설해 환자를 진료할 만한 의사를 물색하거나 의료장비 등을 구입하지도 않았으며 B씨에게 받은 돈 이외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여력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을 받던 A씨는 결국 지난 2019년 6월 징역 1년2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이미 동종의 요양급여 편취 범행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3억원의 요양급여 편취 및 5억원의 보험금 편취 방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며 "유죄가 인정되면 그 액수와 액수에 대한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실형이 선고돼 병원을 개원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비록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B씨가 이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다고 본다"며 이를 고지하지 않은 A씨의 기망 행위를 인정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의 자금을 투여할 능력 없이 전적으로 B씨에게 지원받은 돈으로 병원을 개원할 의도였음에도 개원을 위한 인력 고용 및 물적 설비를 갖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고의가 없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편취액도 매우 크다"면서도 "B씨가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현재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