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른 사람들도 항만시설에 불법건물을 지어도 되느냐? (어떤 사람은) 지금 전기까지 끌어다 냉동저장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A. 아 그 컨테이너식 창고요? 지금이라도 당장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되고...(전남도 관계자)
관광명소 홍도의 항만시설 불법 이용실태와 관련해 이를 관리 감독해야 전라남도의 비호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5월 31일자-관광명소 홍도 '항만 불법천지'…전남도 단속은?>과 관련해 일주일이 넘도록 전남도가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탁상행정 지적도 동반된다.
8일 전남도와 홍도 주민에 따르면 자연 보호구역 전남 신안 홍도 관문인 항만부두에 다량의 불법 적치물이 수년째 방치돼 자연 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항만부두의 닥터헬기 이착륙장 주변에 구조물이 난립해 위급환자 이송에 지장을 초래하며 안전사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것. 또 항만법에 따라 항만시설에 개인사유물인 저장창고 등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버젓이 개인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도의 불법시설물 비호와 묵인 의혹마저 일고 있다. 전남도가 홍도항만시설 공사 등과 관련해 수시로 홍도를 방문하고 있지만 코앞의 불법시설물 점검에는 눈을 감고 있어서다.
도 해운항만과 관계자는 지난 7일 <머니S>와 통화에서"(단속을 하게 되면)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다. 편의를 제공해줘야 한다. 홍도가 비좁아서 그럴 여건이 안 된다"며 항만시설 불법행위 비호에 나섰다.
또 "이동이 가능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관련 지자체에 요구해 당장이라도 시정할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주민들이 우린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헤집어(단속할) 놓을 필요가 있나 생각 한다"며 단속에 미온적인 태도까지 보였다.
관련 법과 원칙에 맞게 공정한 잣대를 들어대야 할 행정기관이 설익고 어설픈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며 주민 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공사현장 위주로 감독하다 보니 주변시설 까지는 (불법시설물)확인을 못해봤다"며"공무원은 당연히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법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 (지적한 문제에 대해) 상세하게 확인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홍도의 모 주민은"항만시설에 개인사유물을 점유하는 것이 불법이기에 사용 안하는 것이다. 누구는 사용하지 못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다. 관의 원칙 없는 행정이 주민들 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불법 양산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응급환자를 육지로 이송하기 위한 닥터헬기장에 건설자재 등이 난립해 헬기 기가 이착륙을 하지 못한 일도 있었다"며 홍도의 불법실태와 관계기관의 탁상행정을 고발했다.
한편 법원은 2015년 8월 항만에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운영하는 등의 혐의(항만법)로 기소된 유람선 회사 대표 노모(58)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