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6세 아이를 향해 짖으며 달려들어 견주와 아이 아빠 사이에 법적 다툼이 발생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목줄을 하지 않은 소형견 한 마리가 6세 아이를 향해 짖으며 달려들었다. 아이는 울면서 도망쳤다. 그러나 개는 짖으며 아이를 계속 쫓아갔다. 이를 목격한 아이 아빠 A씨는 개를 발로 걷어찼다.
그러자 견주 B씨가 쫓아와 "그냥 말리면 되지 왜 개를 발로 차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A씨는 "개가 사람 말을 알아들으면 말렸겠지만 이렇게 목줄도 없이 달려드는데 놀라서 발로 찼다. 만약 입질까지 했으면 죽였을거다"라고 맞섰다.
이후 B씨 아들이 인터넷 방송을 킨 채 A씨의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렸다. B씨의 아들은 "큰 개도 아니고 소형견인데 왜 발로 찼느냐"라며 "개가 많이 다쳤다"고 분노했다. 결국 감정이 격해진 두 사람을 욕설을 주고받으며 다투기 시작했고 B씨 측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했다.
B씨 측은 "굳이 발로 찰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과한 대응을 한 것"이라며 개 치료비 1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 측은 "과하게 대응한 건 맞지만 화가 나서 그랬다"라며 "목줄 없는 개에 아이가 놀라서 계속 떨면서 울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으로 개 치료비를 지급하라고 하면 하겠다. 하지만 딸도 정신적 피해를 보았으니 트라우마에 대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청구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당시 A씨는 "법적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라고 네티즌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후 지난 8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사건 후기를 전했다.
A씨에 따르면 견주는 A씨를 동물학대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긴급방어조치로 보인다"며 검찰 송치없이 내사 종결 처리했다. A씨는 내사 종결을 확인한 후 아이의 정신과 치료 및 검사를 진행했고 CCTV를 확보해 대법원 전자 민사소송을 걸었다. 소송 항목은 위자료 500만원, 손해배상 100만원이었다. 그로부터 약 3주 뒤 B씨 측으로부터 합의 제안이 왔다. 이에 A씨와 B씨는 '합의금 350만원' '아이에게 직접 사과하기' '평상시 목줄 반드시 하고 다니기' 등으로 합의를 마쳤다.
A씨는 후기 글에서 "이렇게 합의한 지 몇 개월 지났는데 동네에서 가끔 마주칠 때 보면 목줄 잘 하고 다닌다"며 "견주 여러분, 개 목줄 꼭 하시라"고 강조했다.
최근 견주가 개 목줄을 채우지 않아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피해 상황들이 반복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본인 눈에만 예쁘지 다른 사람들 눈에는 무서울 수 있다" "아무리 예뻐도 언제 어디서 사람을 물지 모른다" "실외에서 개 목줄은 필수. 특히 대형견들은 더더욱"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